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할까?
먼저 증명하려는 두 사람이 누구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을 기준으로 자녀 관계를 확인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고를 수 있습니다. [1]
| 증명할 관계 | 발급 대상자 |
|---|---|
| 부모가 같은 형제자매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 아버지가 같은 이복형제자매 | 공통 아버지 |
| 어머니가 같은 이부형제자매 | 공통 어머니 |
이때 서류에서 확인할 항목은 ‘형제’나 ‘자매’라는 표기가 아니라, 같은 부모의 자녀로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지입니다.
부모 기준 상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발급 대상자를 부모로 바꾼 뒤에는 자녀의 표시 범위를 고릅니다. 일반증명서는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를 표시하므로,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나 사망한 자녀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모든 자녀가 기재되는 상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3]
본인 기준에서 일반을 상세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세증명서도 발급 대상자의 부모·배우자·자녀를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하는가’와 ‘그 사람의 자녀를 어디까지 표시하는가’를 따로 선택해야 합니다. [3]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관계가 일반증명서로 확인된다면 무조건 상세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류별 표시 범위는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 차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에서 부모 기준으로 발급하는 순서
부모 기준 증명서도 신청하는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인증서로 접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메뉴에 접속해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바꾸고, 가족 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 종류를 가족관계증명서로 선택하고, 필요한 자녀 관계가 모두 표시되도록 일반·상세 등을 고릅니다. 이전 혼인의 자녀까지 필요하다면 상세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는 제출기관의 요구에 맞춥니다. 발급 후에는 기준이 되는 부모와 증명할 두 사람의 이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