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무인기기에서 보건증을 받을 수 있나
등본을 뽑는 일반 무인민원발급기와 보건소의 제증명 전용 무인발급기·키오스크는 지원 서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기기에 보건소 제증명 기능을 추가한 지역도 있으므로, 설치 장소나 ‘키오스크’라는 이름만으로 보건증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에서 검사한 보건증을 이 기기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방문할 보건소나 지자체의 안내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와 발급 대상 검사 기관을 찾아보세요.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기기 관리 부서에 위 질문을 하고, 첫 발급·재발급 중 필요한 방식, 본인확인 수단, 영수증 등 준비물, 수수료와 건물 출입시간을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 정부24도 기기별 발급 종수와 시간을 설치 장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1]
해당 검사 내역과 발급 방식을 지원하면 안내받은 준비물을 갖춰 기기를 이용하세요. 지원하지 않으면 아래 검사 기관별 발급처에서 온라인이나 창구 수령 경로를 고르면 됩니다.
지원하는 지역에서도 기기마다 다릅니다
광진구는 무료 발급 목록에 건강진단결과서를 포함하고, 보건소 검사 내역만 발급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지역의 새마을금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보건소 제증명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용 절차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지문 확인이 안내됩니다. [2]
강남구에는 보건소 제증명의 무인 발급을 중단하고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발급을 이용하도록 한 공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기기 위치·발급 방법이 남아 있어도 중단 안내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3]
다른 서류의 공통 지원 범위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검사받은 곳에 따라 고르는 발급처
| 검사받은 곳 | 온라인·방문 경로 | 무인기기를 이용하려면 |
|---|---|---|
| 보건소 | e보건소에서 정상 판정 결과를 조회·발급. 방문 수령은 검사 보건소가 기본이며, 다른 보건소는 연동 여부에 따라 가능 [4] [5] | 보건증 지원과 해당 검사 내역의 발급 가능 여부가 모두 맞아야 함 |
|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 e보건소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부 기관은 제외. 조회되지 않으면 검사 기관의 제증명 창구에 문의 [4] | 공공기관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보건소 연계 기기에서 된다고 볼 수 없음 |
| 민간·사립 병원 | e보건소 조회 대상에서 제외. 검사받은 병원의 발급·재발급 창구 이용 [4] [5] | 보건소 검사만 지원하는 기기는 이용할 수 없음. 병원 자체 기기는 병원에 지원 여부 문의 |
e보건소에서 PDF로 발급받기
-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엽니다. 일반건강진단서나 검진·검사결과 조회는 다른 메뉴입니다.
- 정보동의와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며, 입력한 정보와 인증수단의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4]
- 발급 가능한 내역에서 ‘발급받기’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와 용도를 정해 신청합니다. PDF가 다운로드되며 파일 암호는 신청인의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종이로 제출하려면 받은 파일을 열어 인쇄합니다. [6]
보건소에서 검사했다면 정부24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을 검색해 온라인 발급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서비스의 신청 안내를 따라 진행하세요. [5]
첫 발급·재발급의 시점과 비용
아직 검사하지 않았다면 보건소나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는 병원에서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기기 발급은 이 검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처음 받는 결과서는 검사 기관이 알려 준 결과 예정일 이후 발급 가능 상태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기관별로 다릅니다. 영등포구는 5일(휴일 제외), 금천구는 4일(공휴일 제외)로 안내합니다. 제출 일정은 검사한 곳의 예정일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5] [9]
이미 검사한 결과를 다시 받는 재발급은 새 검사와 다릅니다. e보건소는 원본 발급과 재발급을 제공하며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검사 비용이나 방문 재발급 비용까지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금천구의 예를 들면 검사·발급 수수료는 3,000원, 재발급은 300원입니다. 병원과 다른 보건소의 비용은 해당 기관 기준으로 정합니다. [7] [10] [9]
다시 출력해도 검사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조회되는 기간과 제출처가 인정하는 기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새 검사가 필요한 시점은 종사 업종과 제출처의 기준을 확인해 판단하세요.
e보건소의 조회·재발급은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 가능하며, 기간이 끝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등포구도 검진일 기준 1년을 안내하지만 선택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온라인 이용 기간을 모든 직종의 제출 유효기간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7] [5]
조회·출력이 막혔을 때 받는 방법
발급 가능한 내역이 없거나 판정 안내가 나올 때
결과 예정일 전이라면 검사 기관에 발급 가능 날짜를 물어보세요.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0건이면 검사 기관, 접수한 이름·주민등록번호, 선택한 증명서 종류, 검사일을 대조합니다. e보건소 FAQ는 판정 진행 중, 잘못 입력된 개인정보, 문서 종류 혼동, 2009년 이전 내역을 미조회 원인으로 들며, 2009년 이전 증명은 보건기관 방문 발급을 안내합니다. [7]
접수정보가 잘못됐거나 정상 이외 결과, ‘보류·이상’ 등의 안내가 나오면 검사 기관에 정보 수정이나 판정 상태, 방문 발급 절차를 문의하세요. [4] [7]
PDF를 받았는데 열거나 인쇄할 수 없을 때
다운로드 폴더에서 파일을 찾고, 암호 입력을 지원하는 PDF 뷰어로 열어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합니다. 앱 안에서 열린 웹 화면에서 발급 오류가 나면 Chrome·Safari 같은 기본 브라우저로 e보건소에 다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1566-3232로 증명문서 발급 이용 문제를 문의하세요. [8]
프린터가 없거나 온라인 발급을 마치기 어렵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검사 보건소에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로 갈 때에는 해당 결과를 발급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대리 수령은 영등포구 안내 기준으로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