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본·저장 PDF·캡처·전자증명서의 차이
같은 내용을 보여줘도 받는 방식은 다릅니다. 제출 안내가 요구하는 형태에 맞춰 발급 경로를 고르세요.
| 형태 | 준비·제출 방법 | 접수 조건 |
|---|---|---|
| 정식 출력본 | 공식 발급 서비스의 출력 기능이나 민원창구·무인발급기로 받은 종이 제출 | 온라인 발급이 허용된 서류·용도여야 하며 요구한 발급일·표시 항목 충족 |
| 저장 PDF | 발급 화면에서 지원하는 다운로드·인쇄 저장으로 파일을 받아 첨부 | 제출처가 해당 저장 방식을 허용해야 함. PDF 확장자만으로 원본 인정 보장 불가 |
| 캡처·사진·스캔본 | 화면이나 종이를 이미지·PDF로 변환해 첨부 | 이미지 또는 스캔 사본 제출이 허용된 경우 사용. 정식 발급 파일과 같은 검증 방식으로 취급할 수 없음 |
| 전자증명서 |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아 수신기관에 전송 | 해당 증명서 발급과 제출받는 기관의 전자증명서 수신이 지원돼야 함 |
정부24는 발급증명서 뷰어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검증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고, 전자문서지갑은 전자증명서의 발급·보관·전송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인쇄창에서 저장한 PDF와 지갑 전송을 같은 제출 방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5] [6]
안내문에 ‘원본’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정식 온라인 출력본을 받는지, 파일 첨부나 전자증명서 전송을 받는지 제출처에 문의합니다. 사본이 허용돼도 발급일·내용·확인번호를 수정하지 말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등은 발급 단계에서 선택합니다. 모든 페이지와 확인번호·바코드가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별 저장·출력 경로는 주민등록등본 PDF·출력 안내, 공단의 출력과 팩스 경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보관·전송하기
전자문서지갑에 서류를 발급받는 것과 제출처로 보내는 것은 별도 작업입니다. 정부24 또는 전자문서지갑을 지원하는 앱에 로그인해 본인 확인과 지갑 발급 신청을 마친 뒤,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신청합니다. 발급된 문서는 지갑에서 보관·열람할 수 있고 필요한 곳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6]
서류가 지갑에 들어오면 내용과 발급일을 살펴보고, 제출처가 지정한 전자증명서 수신 경로로 전송합니다. 화면을 캡처하거나 개인 파일 첨부란에 올리는 것은 지갑 전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출처가 해당 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받는지와 수신기관 이름·주소를 전송 전에 대조하세요. [7]
제출할 기관이 보이지 않거나 수신 경로가 안내돼 있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전자증명서 접수 지원 여부와 사용할 경로를 문의합니다. 지원하지 않는 곳에는 그 기관이 허용하는 종이 또는 파일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앱·발급 가능한 서류·수신기관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지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모든 서류를 모든 기관에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문서 진위확인과 다운로드 파일 진본검증
정부24의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에서 받은 문서의 발급 경로에 맞는 서비스를 고릅니다. 다운로드 파일의 진본검증에는 번호 대신 파일과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 정부24 인터넷 발급문서: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에서 발급사이트를 선택하고 문서에 적힌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합니다. 정부24에서 받은 문서는 발급사이트를 정부24로 선택합니다. [3]
- 민원실·무인발급창구에서 받은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진위확인’에 문서 좌측 상단의 발급확인번호 16자리와 발급일자 8자리를 입력합니다. [4]
- 정부24 뷰어에서 다운로드한 파일: ‘정부24 다운로드파일 진본확인’에서 해당 파일을 첨부하고 다운로드할 때 설정한 파일 비밀번호를 입력해 검증합니다. 인쇄창에서 저장한 PDF나 종이를 스캔한 파일까지 이 서비스의 검증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5]
공단·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했다면 그 문서의 발급기관이 안내하는 확인 경로를 이용합니다. 정부24 다운로드파일 검증으로 다른 기관 파일의 진본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조회 가능한 기간과 제출 가능한 기간은 다릅니다
정부24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은 접수일 이후 90일까지 조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조회기간이며, 모든 서류가 90일 뒤 효력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3]
진위확인이 되더라도 제출처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면 그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조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조 문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재발급이 필요한 기준은 서류 유효기간과 제출처의 인정 기간에서 설명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용도부터 살펴보세요
인감증명서는 제출 용도에 따라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부24의 온라인 발급 대상은 일반용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범위입니다. 면허 신청·경력 증명·보조사업 신청 등이 해당합니다. [2]
- 방문 발급이 필요한 용도: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부동산 등기 등 법원 제출용, 대출·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용
- 온라인 신청자: 본인만 신청 가능
- 발급본 확인: 문서확인번호·바코드로 진위확인 가능
이 제한은 온라인 문서의 효력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용도를 제한한 것입니다. 대출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온라인에서 다른 용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말고 방문 발급을 준비하세요. [2]
제출처가 대체 서류를 안내했다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차이에서 서명 방식과 발급 조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