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와 무인발급기 수수료 차이
| 발급 서류 | 방문 창구 | 무인발급기 | 절약액 |
|---|---|---|---|
| 주민등록등본·초본 [1] | 1통 400원 | 1통 200원 | 200원 |
|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증명서 [3] | 1통 1,000원 | 1통 500원 | 500원 |
| 토지·임야대장 [4] | 1필지 500원 | 기본 500원 | 기본 요금 동일 |
| 건축물대장 [5] | 1건 500원 | 1건 500원 | 없음 |
| 자동차등록원부 [6] | 1건 300원 | 1건 300원 | 없음 |
일반 발급 기준이며, 지역별 면제·개인별 감면은 별도 적용됩니다. 무인발급기 금액은 정부24 안내표 기준입니다. 토지·임야대장은 20장 이상이면 추가 장당 100원이 붙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의 방문 접수처는 차량등록사업소 등으로 기관별로 다릅니다. [6]
기본 요금으로 비교하면 등본·초본과 가족관계 서류는 무인발급기가 더 저렴합니다. 토지·건축·자동차 서류는 무인발급기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 서류들은 지역별 무료화 여부가 비용 차이를 만듭니다.
무료 발급 지역과 등기부등본 예외
- 용인시: 2026년 1월 1일부터 관내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가족관계·토지건축·차량·복지 등 민원문서 122종을 무료로 발급합니다. [7]
- 의정부시: 2026년 2월 23일부터 관내 무인발급기 증명서 수수료를 무료화했습니다. [8]
이 지역의 발급기를 이용하면 앞서 표에서 창구와 기본 요금이 같았던 토지·건축·자동차 서류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는 해당 지역의 무인발급기에 적용되며, 주민센터 창구까지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 지역 모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법원 소관 서류로, 무인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7] [8]
등본 한 장, 어디서 받는 게 유리할까?
직접 출력할 수 있다면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발급 수수료가 없고, 발급기까지 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청·출력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프린터가 없고 종이 등본이 바로 필요하다면 가까운 무인발급기가 유용합니다. 기본 요금은 창구보다 200원 낮고, 무료화 지역에서는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원을 아끼려고 먼 곳까지 이동하기보다는 가까운 발급처를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찾기에서 장소를 찾고, 해당 지자체의 수수료표에서 무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기 이용이 처음이라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방법에서 준비물과 발급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