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와 무인발급기 수수료 차이

지역별 면제 전 기본 발급 수수료와 무인발급기 이용 시 절약액
발급 서류방문 창구무인발급기절약액
주민등록등본·초본 [1]1통 400원1통 200원200원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증명서 [3]1통 1,000원1통 500원500원
토지·임야대장 [4]1필지 500원기본 500원기본 요금 동일
건축물대장 [5]1건 500원1건 500원없음
자동차등록원부 [6]1건 300원1건 300원없음

일반 발급 기준이며, 지역별 면제·개인별 감면은 별도 적용됩니다. 무인발급기 금액은 정부24 안내표 기준입니다. 토지·임야대장은 20장 이상이면 추가 장당 100원이 붙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의 방문 접수처는 차량등록사업소 등으로 기관별로 다릅니다. [6]

기본 요금으로 비교하면 등본·초본과 가족관계 서류는 무인발급기가 더 저렴합니다. 토지·건축·자동차 서류는 무인발급기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 서류들은 지역별 무료화 여부가 비용 차이를 만듭니다.

무료 발급 지역과 등기부등본 예외

  • 용인시: 2026년 1월 1일부터 관내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가족관계·토지건축·차량·복지 등 민원문서 122종을 무료로 발급합니다. [7]
  • 의정부시: 2026년 2월 23일부터 관내 무인발급기 증명서 수수료를 무료화했습니다. [8]

이 지역의 발급기를 이용하면 앞서 표에서 창구와 기본 요금이 같았던 토지·건축·자동차 서류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는 해당 지역의 무인발급기에 적용되며, 주민센터 창구까지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 지역 모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법원 소관 서류로, 무인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7] [8]

등본 한 장, 어디서 받는 게 유리할까?

직접 출력할 수 있다면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발급 수수료가 없고, 발급기까지 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청·출력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프린터가 없고 종이 등본이 바로 필요하다면 가까운 무인발급기가 유용합니다. 기본 요금은 창구보다 200원 낮고, 무료화 지역에서는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원을 아끼려고 먼 곳까지 이동하기보다는 가까운 발급처를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찾기에서 장소를 찾고, 해당 지자체의 수수료표에서 무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기 이용이 처음이라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방법에서 준비물과 발급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