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와 병역사항 포함 초본은 무엇이 다를까?

주민등록초본은 개인의 주소변동 등 주민등록 이력에 병역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병적증명서는 병무청이 관리하는 병적을 증명하며, 필요한 경우 군경력을 추가로 기재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4]

제출 안내가 ‘병역사항 포함 초본’을 요구하면 초본에서 병역사항을 포함해 발급하세요. ‘병적증명서’를 지정했다면 초본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제출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병과·특기나 군경력처럼 제출처가 요구한 기록이 초본에 없다면 병적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아래의 법령상 대체 대상에 해당해도 필요한 모든 기록이 초본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 시행규칙은 다음 대상의 병적증명서를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2]

  •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 전시근로역, 대체역 소집이 면제되거나 해제된 사람, 병역면제자

등본과 초본 자체가 헷갈린다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에서 증명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신청에서 필요한 기록과 수령방법 고르기

정부24에서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열어 본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회원·비회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과정의 본인확인·전자서명 인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회원 신청도 인증 절차를 생략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1]

신청할 때는 군(대체)복무를 마쳤는지와 제출 용도에 맞춰 필요한 병역사항을 정합니다.

  1. 기본 날짜

    복무를 마친 사람의 입영(임관·소집)일과 전역(소집해제)일은 신청서상 기본 기재 항목입니다.

  2. 기재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

    군별·군번·계급·병과(특기)·전역구분(사유)·역종 등은 기재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이므로, 제출처가 요구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5]

  3. 추가 군경력

    보직·복무부대까지 필요하다면 신청서의 발급 요구사항에 그 내용을 적어 군경력 기재를 요청하세요. 요청한 군경력은 병적증명서의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에 기재합니다. [4] [5] 군경력을 추가하면 처리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낼지, 전자증명서로 보낼지

  • 종이 제출용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신청하고, 처리 완료 후 정부24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를 출력합니다.
  • 제출처가 전자증명서를 받는다면 전자문서지갑 수령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는 정부24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7] [8]

출력본·전자증명서·저장 파일의 제출 조건은 온라인 발급 서류의 효력과 제출 형식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병적증명서 발급 안내 (새 창)

방문 신청: 가족과 다른 대리인의 준비물이 다릅니다

지방병무청·병무지청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체국 민원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4]

본인, 가족, 그 밖의 대리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신청하는 사람준비물·확인 사항
본인본인 신분증,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방문하는 가족의 신분증과 신청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위임장과 발급대상자 신분증은 생략 가능
그 밖의 대리인신청서,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 준비물은 정부24와 발급 규정 기준입니다. 가족관계 확인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이용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확인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1] [4]

가족의 위임서류 생략은 방문 대리 신청의 조건입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정부24 계정으로 다른 가족의 증명서를 온라인 대리 발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1]

바로 출력할 수 있는 대상과 처리기간

정부24가 안내하는 온라인 실시간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역 후 1개월이 지난 사람
  • 1989년 1월 1일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면제된 사람
  • 병역준비역(종전 제1국민역)

실시간 대상이 아니면 기록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6]

군경력 포함으로 신청하면 경력 확인·기재 때문에 처리 완료까지 약 3시간이 걸릴 수 있고, 신청내역에 ‘연계중’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출 마감이 가까우면 군경력 확인 시간을 함께 고려하세요. [6]

민원안내의 일반 처리기간은 복무필자·미필자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병역면제자 등은 총 1일입니다.

이 처리기간과 전산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야간·휴일 신청도 기록 확인이 필요한 민원의 처리가 즉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1]

무인민원발급기로 받으려면

정부24 무인발급 목록에는 병적증명서가 군복무필자·면제자·제1국민역 3종, 무료·본인확인 필요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이 안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필자: 전역 후 1개월 경과
  • 병역면제자: 1989년 1월 1일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사망자의 병적증명서는 인터넷·무인발급기로 받을 수 없습니다. [9] [3]

기기의 운영시간과 병적증명서 지원 여부는 설치장소별로 다릅니다. 방문할 기기는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검색에서 찾고, 상세 군경력이 필요한 신청은 정부24나 창구로 준비하세요.

원하는 기록이 없거나 복무 중이라면

출력한 서류에 필요한 기록이 빠졌다면 신청한 기재 항목·군경력 요구사항과 출력본을 비교하세요. [4]

요청한 항목이 누락되거나 병역사항이 다를 때, ‘연계중’이 계속되거나 전역 직후라 바로 발급되지 않을 때는 신청내역의 처리상태와 신청번호를 준비해 접수·처리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민원상담 1588-9090에 문의합니다. [1] [3]

지방병무청별 민원실 연락처는 병무청 발급 안내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기록과 현재 복무 사실은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병역처분·진급 등 전체 복무기록:

    병적기록표는 별도 민원입니다. 병적증명서에 군경력을 추가하는 것과 구분해 신청합니다.

  • ‘군경력증명서’를 지정한 제출:

    각 군에서 발급하는 서류이며 지방병무청에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병적증명서의 군경력 기재로 제출 가능한지는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명과 기록에 따라 판단합니다. [3]

  • 현재 현역 복무 중:

    일반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입영사실 확인 용도의 병적증명서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군 휴학 등 입영 사실만 필요하면 병무청의 군입영 사실확인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복무 중:

    일반 병적증명서 대신 현재 복무를 증명하는 복무확인서가 필요한지 구분합니다. 병무청 안내상 복무 중단 중인 사람은 복무확인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