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기준 서류에는 누가 표시될까?
제출 안내에 ‘자녀 기준’이라고 적혀 있으면 해당 자녀를 발급 대상자로 선택하세요. 증명서의 ‘본인’은 선택한 자녀이고, 부모·자녀 관계는 다음 위치에 표시됩니다. [1]
| 발급 대상자 | 부모·자녀 관계가 나오는 위치 |
|---|---|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자녀 항목에 아이가 표시됨. 일반·상세에 따라 자녀 표시 범위가 다름 |
| 미성년 자녀 | 부모 항목에 아버지·어머니가 표시됨. 형제자매는 직접 표시되지 않음 |
예를 들어 구로구 구민안전보험은 미성년 사고자의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이런 제출 조건에서는 자녀를 선택하고, 서류 종류와 추가 준비물은 해당 제출처 안내에 맞춥니다. [7]
형제자매 관계까지 필요하면 공통 부모 기준으로 형제자매를 표시하는 방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온라인·방문 중 어디서 발급받을까?
부모가 자녀 기준 서류를 받으려면 법원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창구를 이용하세요. 부모 명의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면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방문 신청은 부모의 신분증을 준비하며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1통 1,000원입니다. [1]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 기준 서류만 발급합니다. 부모의 지문으로 발급하면 부모 기준 서류이므로, 자녀 기준 서류가 필요할 때는 위 두 경로를 선택합니다. 자녀가 기기에서 자신의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지원과 자녀 본인의 지문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무인발급 기본 수수료는 1통 500원이고 이용시간은 기기별로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지원 발급기에서 장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8] [1]
부모 인증으로 자녀를 선택하는 순서
발급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 정부24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안내도 이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인터넷 신청 자격은 본인·부모·배우자·자녀이며, 위임받은 사람의 인증으로 대신 신청하는 경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5]
- 가족관계증명서 메뉴에서 부모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는 부모의 정보입니다. 추가정보확인에는 신청인 자신의 부·모·배우자·자녀 중 한 명의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를 입력합니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신청인 본인을 확인합니다. [3]
-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고 해당 자녀를 고릅니다.
가족을 선택하면 가족 목록이 나타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서류가 필요한 자녀를 선택합니다. [2]
-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정합니다.
필요한 관계와 공개 항목은 아래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이후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고르고 신청합니다.
자녀 기준이라고 무조건 상세를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증명서에도 본인과 부모가 기재됩니다. 부모·자녀 관계만 필요하고 일반증명서를 받아주는 제출처라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상세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증명서는 본인과 선택한 부·모·배우자·자녀를 표시하므로, 부모 한 명과의 관계만 요구하고 제출처가 허용하는 경우 필요한 관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세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요구에 맞추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가 모든 신분변동 이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류별 범위는 일반·상세·특정 비교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 [5]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일반·상세·특정과 별도 선택입니다. 공개 요구가 없으면 뒷부분을 가리고, 자녀의 전체 번호만 필요하면 발급 대상자 본인의 번호만 공개하는 범위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본인’은 인증한 부모가 아니라 선택한 자녀입니다. 부모의 번호까지 요구하는 제출처라면 그 범위에 맞춥니다. 상세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족의 번호를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가족 목록에 자녀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 사용자지원센터(1899-2732)에 문의하세요. 교부·공시 제한이 적용된 관계는 가족이라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종이·PDF·전자증명서로 받는 방법
법원 온라인 안내의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전자문서지갑·화면 열람입니다. 제출처가 받는 형태에 맞춰 선택합니다. [2]
- 종이 출력: PC에서 ‘직접 인쇄’를 선택합니다. 신청 전 공개 화면의 테스트 증명서 출력으로 프린터 작동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PDF 저장: 국민콜110은 PC의 직접 인쇄 신청 후 인쇄 창의 프린터 설정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저장 가능 여부와 별개로, 제출처가 파일을 받는지 종이 출력본을 요구하는지에 맞춰 제출합니다.
- 전자증명서: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원 사이트는 PC·모바일·태블릿에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할 수 있고, 발급된 서류는 정부24 앱 지갑에서 확인합니다.
- 화면 열람: 내용을 보는 수령방법입니다. 전자문서지갑에서 내려받는 파일도 열람용이며, 지갑의 캡처 화면을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종이가 필요하면 PC 직접 인쇄 경로를 이용합니다. [6]
방문 신청: 부모·조부모·대리인의 준비물
방문 창구는 시(구)·읍·면·동 사무소입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하며, 창구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1통 1,000원,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1] [5]
- 부모가 자녀 서류를 신청할 때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과 자녀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준비하고, 교부 신청서에 자녀를 발급 대상으로 적습니다. 부모는 직계혈족 자격으로 신청하므로 자녀의 위임장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등록기준지를 몰라도 본인 등과 그 대리인은 대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 조부모·다른 가족이 신청할 때
조부모는 직계혈족이므로 방문자의 신분증과 손자녀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신청서를 준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자격은 부모·자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온라인 발급 대상으로 고르는 경로와는 다릅니다. 형제자매·삼촌·이모 등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8]
- 위임받은 대리인이 방문할 때
교부 신청서, 청구권자(예: 자녀의 부모)가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2호 위임장 원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정후견인이 자신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후견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4]
자녀가 직접 신청하려면
본인도 청구권자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자녀 자신을 신청인으로 하여 본인 명의 인증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면 부모가 자신의 인증으로 자녀를 선택하는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8]
자녀가 혼자 방문하려면 나이와 사용할 신분증을 방문 창구에 알려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