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하는 순서
-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새 창)에 접속합니다.
- 발급하기를 누르고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서류 종류에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선택하고, 발급 대상자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합니다.
- 발급 형태에서 선택 발급을 선택합니다.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을 체크합니다.
- 제출처가 주소이력 전부를 요구하면 전체 포함을, 최근 몇 년을 지정했다면 직접입력 등 기간 설정 항목에서 요구한 기간을 선택합니다. 주소가 바뀐 날짜도 필요하면 발생일/신고일 표시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종이로 제출하려면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한 뒤 신청합니다.
- 발급된 문서를 열어 주소이력을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PDF를 제출해야 한다면 문서 뷰어의 다운로드 기능이나 인쇄 화면의 PDF 저장 옵션이 제공되는지 확인해 저장합니다.
주소이력과 발생일·신고일은 별도로 확인할 선택 항목입니다. 메뉴 표기가 달라졌더라도 초본의 과거 주소 표시 항목과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세요. [1]
정부24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일반적으로 1통당 400원이며, 법령에 따른 면제 대상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전체 포함과 기간 지정은 어떻게 고를까?
주소변동의 ‘전체 포함’은 과거 주소를 표시할 범위에 관한 선택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병역사항까지 필요한지는 제출 안내에 맞춰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
- ‘주소변동 전체 포함’ 요구: 최근 몇 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체 포함을 선택합니다.
- ‘최근 5년 주소이력’처럼 기간 지정: 안내된 기간을 설정합니다. 현재 주소만 표시되도록 과거 주소 항목을 빼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 ‘원초본’이라고만 안내받은 경우: 제출처에 과거 주소 전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병역사항 등 어떤 항목을 요구하는지 확인한 뒤 설정합니다.
주소이력 기간과 발급일 조건은 따로 맞춰야 합니다. ‘최근 5년 주소이력, 1개월 이내 발급분’이라면 표시할 주소 기간과 문서 발급일을 모두 확인하세요.
발급 후 제출 전에 확인할 사항
- 서류명: 문서 제목이 주민등록표 초본인지 확인합니다. 종류 선택이 헷갈리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를 참고하세요.
- 주소이력: 이전 주소가 표시되고, 요구한 전체 이력 또는 기간을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주소만 나온다면 과거 주소 항목과 기간 설정을 다시 확인해 발급합니다.
- 날짜와 추가 항목: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세대주 성명·관계, 병역사항 등 제출처가 요구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요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택 기준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비공개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발급일과 제출 형태: 최근 발급분 조건과 출력본·PDF·전자증명서 중 허용하는 형태를 확인합니다. 파일 제출 기준이 모호하다면 온라인 발급 서류의 효력과 제출 형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