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차이

두 대장은 모두 필지별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을 기록하는 지적공부입니다. 발급 서류를 가르는 차이는 기재 내용보다 어느 장부에 등록된 필지인지에 있습니다.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번 숫자 앞에 ‘산’을 붙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 [5]

대장 종류별 등록 대상, 지번 표시와 함께 보는 도면
구분토지대장임야대장
대상토지대장에 등록된 필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
지번 표시123-4 같은 일반 지번산 123-4 같은 산 지번
함께 보는 도면지적도임야도
주요 내용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토지이동 내역 등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토지이동 내역 등

지목이 임야인데 토지대장을 보는 경우

지목은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는 항목이고, 토지대장·임야대장은 그 토지를 기록하는 장부의 종류입니다. ‘임야’라는 지목만으로 대장 종류를 결정하면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있던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절차를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주변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남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등에는 지목을 바꾸지 않고도 등록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목이 임야로 남아 있어도 토지대장으로 확인하는 필지가 생깁니다. [2]

예를 들어 지목이 임야라고 들었어도 확인된 주소가 ○○리 20-3이라면 토지대장을 우선 선택합니다. 주소가 ○○리 산 20-3이라면 임야대장을 선택합니다. 이 주소는 선택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도로명주소·지번주소로 발급 서류 고르기

도로명주소만 아는 경우

  1. 주소정보누리집 (새 창)이나 토지이음 (새 창)에서 주소를 검색해 법정동·리와 지번을 확인합니다. 토지이음은 지번·도로명·건물명 검색을 지원합니다. [3]
  2. 계약할 토지라면 검색된 지번을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건축물대장의 대지위치와 대조합니다. 한 건물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을 수 있으므로 대표 지번 하나만으로 대상 토지 전체를 확인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3. 확인한 지번의 ‘산’ 표시 유무에 따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고릅니다.

지번주소를 아는 경우

도로명주소로 다시 바꿀 필요 없이 해당 법정동·리와 지번을 사용하면 됩니다. 100-2는 본번 100과 부번 2로 나누고, 산 20-3은 산 지번임을 유지한 상태에서 본번 20과 부번 3을 입력합니다. [1]

‘산’을 빼고 같은 숫자를 조회하면 다른 필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을 때는 대장 종류를 바꾸기 전에 법정동·리, 산 표시, 본번·부번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오래된 계약서의 지번과 현재 지번이 다르거나 등록전환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관할 시·군·구 지적 담당 부서에 현재 등록된 지번과 대장 종류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부24 발급·열람 방법과 수수료

제출용은 등본 발급, 내용 확인용은 열람을 선택하세요. 열람 화면만으로 제출이 가능한지는 제출처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정부24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새 창)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2. 발급 또는 열람과 대장 종류를 선택하고, 확인한 소재지·지번을 입력합니다.
  3. 신청 화면에서 수령방법을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4. 발급물의 법정동·리, 산 표시와 지번이 대상 필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필지가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발급·열람은 1필지당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은 1필지당 500원, 방문 열람은 300원이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됩니다. 방문 접수는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4]

대장·도면·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범위

  • 지번·지목·면적·소유자·토지이동 내역: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확인합니다.
  • 필지의 모양·위치·인접 지번: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함께 봅니다. 대장만으로는 도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근저당권·가압류 등 권리관계: 등기사항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대장에 소유자가 적혀 있어도 권리관계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전에는 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번·면적·소유자 표시를 서로 대조하세요. [5] 건물까지 함께 확인한다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차이·계약 전 확인사항에서 다음 확인 항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