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무직인데 왜 지난해 소득서류를 요구할까?

지난해까지 직장에 다녔다면, 지금은 전업주부나 취업준비생이어도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얼마를 벌었는지와 지금 일을 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증명 대상 연도의 소득 이력에 따라 필요한 서류
증명할 연도의 상황준비할 서류
소득이 없고 신고·연말정산 이력도 없음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직장·사업 소득이 있었고 지금은 퇴직해당 연도 소득금액증명. 현재 퇴직 상태도 요구하면 제출처가 인정하는 퇴직증빙 추가
알바·일용직·인턴·프리랜서 수입이 있음소득금액증명 또는 지급명세서 등 해당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

제출 안내에 ‘소득금액증명’만 적혀 있는데 발급할 소득 자료가 없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제출처에 문의하면 됩니다. 두 서류가 자동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신고를 한 적 없는데 알바 소득이 잡힐 수 있을까?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았어도 소득을 지급한 곳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했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에는 종합소득·연말정산 소득뿐 아니라 일용근로소득도 증명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규직으로 일한 적이 없는 취준생도 알바·인턴 수입이 있었다면 그 자료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2]

반대로 소득이 있었는데 자료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택스 안내상 전년도 연말정산 소득의 소득금액증명은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7월 1일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이유가 발급 시기나 자료 반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5]

회사에서 받은 소득서류가 있다면 소득금액증명과 원천징수영수증의 차이에서 어떤 내역을 보여주는 서류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은 없는데 배우자·부모 서류도 필요할까?

신청하는 제도가 본인 소득을 보는지, 가구 소득을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사실증명에는 배우자나 부모의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구 소득을 심사한다면 본인 서류 한 장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모두 보여줄 수 없습니다.

주부라면 배우자 소득서류가, 취준생이라면 부모 등 가구원 소득서류가 필요한지 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을 보면 됩니다. 배우자·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범위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요구 여부는 신청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무소득 증명이 될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보여주는 것은 가입 자격과 그 변동 이력입니다. 피부양자로 표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이 0원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처가 소득 자료와 함께 이 서류를 요구한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증명 신청은 어디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릴까?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정부24의 사실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3]

  1.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고 서비스 검색이나 사실증명 신청 메뉴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찾습니다.
  2. 증명받을 연도, 증명 내용,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전년도 소득’을 요구한다면 올해 발급하더라도 증명 대상은 지난해입니다.
  3.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완료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손택스의 결과 조회 메뉴는 ‘민원신청 조회 및 팩스전송(처리결과조회)’입니다.

PDF나 전자증명서로 낼 예정이라면 신청 화면의 수령 방식과 제출처가 받는 형식을 맞춰야 합니다. 휴대전화 화면이나 열람 화면을 저장한 파일은 제출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자마자 출력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손택스 안내상 정상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에 처리하며 점심시간은 제외합니다. 오후 3시 이후나 토·일·공휴일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면 신청 접수 여부보다 처리 완료 여부가 중요합니다. [4]

홈택스에서 사실증명 찾기 정부24 사실증명 신청 안내

소득금액증명이 나오는 무인발급기에서도 안 될까?

사실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을 지원하는 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서류가 필요하고 온라인 출력이 어렵다면 세무서나 어디서나민원을 취급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창구의 접수 가능 여부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본인 방문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