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서류의 차이 한눈에 보기
아래 표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장인이 사용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은 서식과 표시 항목이 다르므로 소득 종류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 발급·교부 주체 | 국세청(세무서) |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 |
| 기준 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 등 국세청에 반영된 자료 | 급여 지급과 원천징수·연말정산 내역 |
| 표시 내용 | 귀속연도별 수입·소득금액과 세액 등 | 총급여, 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 |
| 소득 범위 | 종합소득·연말정산 소득·일용근로소득 등 증명 대상 소득 | 해당 근무지 소득과 정산에 합산된 종전 근무지 소득 등 |
| 확인 목적 | 신고·반영된 연간 소득 확인 | 급여와 세금 계산의 상세 내역 확인 |
| 당해 연도 자료 | 현재까지의 급여·매출을 실시간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아님 | 퇴직 정산 여부와 필요한 기간에 따라 회사에 발급 가능한 자료 확인 |
소득금액증명의 증명 대상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정산 규정을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1] [2] [5]
같은 해 소득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
숫자가 다르면 오류를 의심하기 전에 같은 연도의 같은 항목을 비교했는지 살펴보세요. 총급여, 소득금액, 통장 입금액은 서로 다른 금액입니다.
직장인: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을 구분하세요
총급여는 급여·상여 등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소득금액증명의 근로소득금액을 비교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6]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증명에서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항목명을 구분하고, 제출기관이 어느 항목을 소득 심사에 사용하는지 확인하세요. 서류 이름에 ‘소득금액’이 있다고 모든 숫자가 공제 후 금액인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프리랜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빠집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값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프리랜서도 같은 원리이므로, 지급자가 기재한 지급액이나 실제 입금액과 신고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직·여러 지급처: 합산 범위를 맞추세요
개별 회사의 소득과 한 해 전체 소득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직 후 이전 직장 소득까지 합산해 연말정산했다면 현재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 종전 근무지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전·현 근무지와 합계 항목을 확인한 뒤 비교해야 중복해서 더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5]
대출·이직·올해 소득 증명에는 무엇을 제출할까?
- 은행·청약·지원사업: 안내문이 국세청의 연간 소득 증명을 요구하면 소득금액증명을 준비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다른 소득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업과 신청 제도에 맞는 제출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고르세요.
- 같은 해 이직 후 연말정산: 이전 직장의 급여와 세금 내역을 합산해야 하므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합니다. [5]
- 올해 소득 증명: 아직 신고·정산이 끝나지 않은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 필요한 기간과 인정자료를 확인한 뒤 회사에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확인자료 등 해당 자료를 요청하세요.
대출을 준비한다면 전세대출 필요서류 안내에서 직장인·사업자·프리랜서별로 함께 준비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과 조회되지 않을 때 확인할 사항
소득금액증명: 정부24·홈택스 또는 세무서
정부24나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찾아 필요한 귀속연도로 신청하거나 세무서 등 방문 발급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신청을 안내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1]
원하는 연도가 보이지 않으면 귀속연도 선택과 신고·연말정산 자료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없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요청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 조회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필요한 귀속연도의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는 홈택스 (새 창)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관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회사에 제출 여부와 발급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4]
계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영수증 발급 기한과 홈택스 조회 가능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2]
손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는 근로자 확인용이며 은행·관공서 제출용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제출처가 인정하는 출력 형태와 회사 직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