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서류의 차이 한눈에 보기

아래 표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장인이 사용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은 서식과 표시 항목이 다르므로 소득 종류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발급 주체, 기준 자료, 표시 내용과 소득 범위 비교
구분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교부 주체국세청(세무서)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
기준 자료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 등 국세청에 반영된 자료급여 지급과 원천징수·연말정산 내역
표시 내용귀속연도별 수입·소득금액과 세액 등총급여, 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
소득 범위종합소득·연말정산 소득·일용근로소득 등 증명 대상 소득해당 근무지 소득과 정산에 합산된 종전 근무지 소득 등
확인 목적신고·반영된 연간 소득 확인급여와 세금 계산의 상세 내역 확인
당해 연도 자료현재까지의 급여·매출을 실시간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아님퇴직 정산 여부와 필요한 기간에 따라 회사에 발급 가능한 자료 확인

소득금액증명의 증명 대상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정산 규정을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1] [2] [5]

같은 해 소득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

숫자가 다르면 오류를 의심하기 전에 같은 연도의 같은 항목을 비교했는지 살펴보세요. 총급여, 소득금액, 통장 입금액은 서로 다른 금액입니다.

직장인: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을 구분하세요

총급여는 급여·상여 등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소득금액증명의 근로소득금액을 비교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6]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증명에서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항목명을 구분하고, 제출기관이 어느 항목을 소득 심사에 사용하는지 확인하세요. 서류 이름에 ‘소득금액’이 있다고 모든 숫자가 공제 후 금액인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프리랜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빠집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값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프리랜서도 같은 원리이므로, 지급자가 기재한 지급액이나 실제 입금액과 신고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직·여러 지급처: 합산 범위를 맞추세요

개별 회사의 소득과 한 해 전체 소득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직 후 이전 직장 소득까지 합산해 연말정산했다면 현재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 종전 근무지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전·현 근무지와 합계 항목을 확인한 뒤 비교해야 중복해서 더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5]

대출·이직·올해 소득 증명에는 무엇을 제출할까?

  • 은행·청약·지원사업: 안내문이 국세청의 연간 소득 증명을 요구하면 소득금액증명을 준비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다른 소득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업과 신청 제도에 맞는 제출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고르세요.
  • 같은 해 이직 후 연말정산: 이전 직장의 급여와 세금 내역을 합산해야 하므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합니다. [5]
  • 올해 소득 증명: 아직 신고·정산이 끝나지 않은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 필요한 기간과 인정자료를 확인한 뒤 회사에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확인자료 등 해당 자료를 요청하세요.

대출을 준비한다면 전세대출 필요서류 안내에서 직장인·사업자·프리랜서별로 함께 준비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과 조회되지 않을 때 확인할 사항

소득금액증명: 정부24·홈택스 또는 세무서

정부24나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찾아 필요한 귀속연도로 신청하거나 세무서 등 방문 발급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신청을 안내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1]

원하는 연도가 보이지 않으면 귀속연도 선택과 신고·연말정산 자료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없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소득금액증명 지원 발급기 찾기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요청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 조회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필요한 귀속연도의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는 홈택스 (새 창)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관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회사에 제출 여부와 발급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4]

계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영수증 발급 기한과 홈택스 조회 가능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2]

손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는 근로자 확인용이며 은행·관공서 제출용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제출처가 인정하는 출력 형태와 회사 직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