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와 기본 준비물 챙기기

  1. 혼인신고서 1부를 받아 두 사람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접수 관서에서 받거나 대법원 혼인신고 안내 (새 창)에서 양식을 확인합니다. 남편·아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서명으로 작성한다면 도장이 언제나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2. 당사자와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합니다.

    두 사람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부모 또는 양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가 기재 대상입니다. 한자 성명과 본관, 현재 주소도 양식에 맞게 준비합니다. 등록기준지를 현재 주소와 혼동해 적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유효한 신분증과 해당되는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인정되는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과 신고서의 인적사항을 생략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작성하세요.

신고서에는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과 자녀의 성·본에 관한 협의 여부도 표시합니다. 혼인신고 때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별도의 협의서를 첨부합니다. [1] [2]

증인 2명에게 서명받기

일반적인 혼인신고에는 성년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신고서 증인란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정확하게 적고 각 증인에게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증인 서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 쓰지 않도록 합니다. [2]

증인은 접수처에 동행할 필요 없이 미리 서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당일 창구에서 처음 작성하기보다 양식을 먼저 준비해 증인란까지 완성해 두면 좋습니다. [4]

둘이 방문·혼자 방문·우편 제출의 차이

다음은 국내에서 새로 혼인을 성립시키는 일반 신고의 신분확인 기준입니다. 모든 방식에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일반 혼인신고의 방문 인원과 제출 방식별 준비물
제출 방식신분확인 자료
두 사람 모두 방문두 사람의 유효한 신분증
한 사람만 방문방문자 신분증과 불참 배우자의 신분증명서 원본. 원본을 제시할 수 없다면 신고서의 서명·인감 날인 방식에 맞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등 인정되는 대체 자료 확인
제3자가 제출제출인 신분증과 신고인 두 사람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 등 신분확인 자료
우편 제출신고인 두 사람 각각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했으면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했으면 인감증명서

혼자 방문할 예정이라면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배우자가 서명한 신고서와 두 사람의 신분증 원본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도장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를 확인하세요. 도장만 가져가는 것으로 불참 배우자의 신분확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 혼인증서에 의한 보고적 혼인신고는 위 표와 기준이 다릅니다. 동대문구 안내는 이 경우 우편 제출 시 신고인 신분증 사본을 안내합니다. 해외 혼인을 보고한다면 일반 신고용 공증부터 준비하지 말고 해당 절차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3]

신고 장소와 처리 확인

혼인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양식을 내려받는 것과 온라인으로 신고를 제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3]

  • 국내: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창구
  • 동 주민센터: 일반적인 혼인신고 접수처가 아니므로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담당 창구를 확인
  • 해외 체류: 관할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절차 확인

국내에서 당사자 합의로 새로 혼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기한이 없습니다. 법률상 혼인의 효력은 신고를 통해 발생합니다. [5]

처리 완료 시점은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동대문구 민원편람은 처리기간을 7일로 안내합니다. 이를 전국 공통 기간이나 접수 당일 반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다른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면 수리 및 기록 반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3]

정상적으로 수리된 혼인신고는 단순한 변심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출 전에 두 사람의 의사와 기재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6]

국제결혼은 신고 순서부터 구분하기

외국인 배우자가 있다면 한국에서 처음 혼인을 성립시키는지, 외국에서 이미 성립한 혼인을 한국에 보고하는지에 따라 준비 문서가 달라집니다. [2]

국제결혼의 신고 순서에 따른 주요 추가서류
신고 유형주요 추가서류
한국 방식으로 혼인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국적 증명서류, 외국어 서류의 한국어 번역문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 보고현지 권한기관이 발급한 혼인증서 등본 등 인정되는 혼인 증명문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증명서류, 한국어 번역문

번역문에는 번역인을 표시하고, 원문과 같은 문서를 번역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국가에서 번역공증이나 전문 번역인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베트남대사관은 개인 번역 시 번역자의 이름과 서명을 안내합니다. 문서명·원본 또는 등본 인정 여부·인증 요건은 해당국 대사관과 접수 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7]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은 원칙적으로 혼인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기간이 지나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동의·재판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 동의가 필요한 혼인: 혼인동의서.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별도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이 동의한다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재판에 따른 신고: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조정·화해가 성립했다면 조정·화해조서와 송달증명서가 해당합니다.
  •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신고: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일반 방문용 준비물에 위 자료를 더합니다. [1]

제출 직전 확인할 항목

  • 신고서에 두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지
  • 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를 정확하게 적었는지
  • 불참 배우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신분확인 자료까지 준비했는지
  • 자녀의 성·본 협의서, 국제결혼 서류, 동의서·재판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첨부서류가 있는지
  • 방문할 가족관계등록 창구 또는 우편 수신처를 확인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