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와 기본 준비물 챙기기
- 혼인신고서 1부를 받아 두 사람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접수 관서에서 받거나 대법원 혼인신고 안내 (새 창)에서 양식을 확인합니다. 남편·아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서명으로 작성한다면 도장이 언제나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 당사자와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합니다.
두 사람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부모 또는 양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가 기재 대상입니다. 한자 성명과 본관, 현재 주소도 양식에 맞게 준비합니다. 등록기준지를 현재 주소와 혼동해 적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유효한 신분증과 해당되는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인정되는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과 신고서의 인적사항을 생략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작성하세요.
신고서에는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과 자녀의 성·본에 관한 협의 여부도 표시합니다. 혼인신고 때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별도의 협의서를 첨부합니다. [1] [2]
증인 2명에게 서명받기
일반적인 혼인신고에는 성년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신고서 증인란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정확하게 적고 각 증인에게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증인 서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 쓰지 않도록 합니다. [2]
증인은 접수처에 동행할 필요 없이 미리 서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당일 창구에서 처음 작성하기보다 양식을 먼저 준비해 증인란까지 완성해 두면 좋습니다. [4]
둘이 방문·혼자 방문·우편 제출의 차이
다음은 국내에서 새로 혼인을 성립시키는 일반 신고의 신분확인 기준입니다. 모든 방식에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 제출 방식 | 신분확인 자료 |
|---|---|
| 두 사람 모두 방문 | 두 사람의 유효한 신분증 |
| 한 사람만 방문 | 방문자 신분증과 불참 배우자의 신분증명서 원본. 원본을 제시할 수 없다면 신고서의 서명·인감 날인 방식에 맞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등 인정되는 대체 자료 확인 |
| 제3자가 제출 | 제출인 신분증과 신고인 두 사람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 등 신분확인 자료 |
| 우편 제출 | 신고인 두 사람 각각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했으면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했으면 인감증명서 |
혼자 방문할 예정이라면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배우자가 서명한 신고서와 두 사람의 신분증 원본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도장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를 확인하세요. 도장만 가져가는 것으로 불참 배우자의 신분확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 혼인증서에 의한 보고적 혼인신고는 위 표와 기준이 다릅니다. 동대문구 안내는 이 경우 우편 제출 시 신고인 신분증 사본을 안내합니다. 해외 혼인을 보고한다면 일반 신고용 공증부터 준비하지 말고 해당 절차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3]
신고 장소와 처리 확인
혼인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양식을 내려받는 것과 온라인으로 신고를 제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3]
- 국내: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창구
- 동 주민센터: 일반적인 혼인신고 접수처가 아니므로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담당 창구를 확인
- 해외 체류: 관할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절차 확인
국내에서 당사자 합의로 새로 혼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기한이 없습니다. 법률상 혼인의 효력은 신고를 통해 발생합니다. [5]
처리 완료 시점은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동대문구 민원편람은 처리기간을 7일로 안내합니다. 이를 전국 공통 기간이나 접수 당일 반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다른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면 수리 및 기록 반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3]
정상적으로 수리된 혼인신고는 단순한 변심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출 전에 두 사람의 의사와 기재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6]
국제결혼은 신고 순서부터 구분하기
외국인 배우자가 있다면 한국에서 처음 혼인을 성립시키는지, 외국에서 이미 성립한 혼인을 한국에 보고하는지에 따라 준비 문서가 달라집니다. [2]
| 신고 유형 | 주요 추가서류 |
|---|---|
| 한국 방식으로 혼인 |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국적 증명서류, 외국어 서류의 한국어 번역문 |
|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 보고 | 현지 권한기관이 발급한 혼인증서 등본 등 인정되는 혼인 증명문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증명서류, 한국어 번역문 |
번역문에는 번역인을 표시하고, 원문과 같은 문서를 번역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국가에서 번역공증이나 전문 번역인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베트남대사관은 개인 번역 시 번역자의 이름과 서명을 안내합니다. 문서명·원본 또는 등본 인정 여부·인증 요건은 해당국 대사관과 접수 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7]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은 원칙적으로 혼인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기간이 지나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동의·재판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 동의가 필요한 혼인: 혼인동의서.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별도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이 동의한다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재판에 따른 신고: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조정·화해가 성립했다면 조정·화해조서와 송달증명서가 해당합니다.
-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신고: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일반 방문용 준비물에 위 자료를 더합니다. [1]
제출 직전 확인할 항목
- 신고서에 두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지
- 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를 정확하게 적었는지
- 불참 배우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신분확인 자료까지 준비했는지
- 자녀의 성·본 협의서, 국제결혼 서류, 동의서·재판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첨부서류가 있는지
- 방문할 가족관계등록 창구 또는 우편 수신처를 확인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