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구매자 방문 여부별 필요서류
양도인은 판매자, 양수인은 구매자를 뜻합니다. 아래는 개인 간 매매의 방문 접수 기준입니다. 모든 경우에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준비하고, 구매자 명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전산으로 확인되면 가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 방문 상황 | 판매자 준비 | 구매자·대리인 준비 |
|---|---|---|
| 판매자·구매자 모두 방문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구매자 신분증 |
| 구매자 혼자 방문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판매자가 날인·서명한 양도증명서 | 구매자 신분증 |
| 구매자 불참·대리 신청 | 판매자도 불참하면 바로 위 행의 서류, 참석하면 신분증·자동차등록증 | 구매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 신분확인 자료, 대리인 신분증 |
판매자가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판매자 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과, 다른 사람이 구매자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구매자까지 불참할 때는 구매자의 위임 서류도 필요합니다. [3]
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증명서 작성
- 거래 유형에 맞는 서식을 고릅니다.
이전등록신청서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개인 간 직접 거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는 별지 제15호, 매매업자 거래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3]
- 매도용 증명서에 구매자 정보를 맞춥니다.
자동차 매도용 용도와 구매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구매자가 법인이면 법인명·주소·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인감증명서뿐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용도와 양수인 정보를 확인하세요. [3]
- 양도증명서의 날인·서명을 증명서에 맞춥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판매자 도장을 날인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판매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차량번호, 거래 당사자, 매매금액·날짜와 총주행거리도 확인합니다. [1]
서식은 자동차365 이전등록 안내의 신청서 항목 (새 창)이나 접수할 등록관청의 서식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을 사고팔 때
법인이 판매자인지 구매자인지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용도와 날인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개인 거래용 준비물에 신분증만 바꾸어 제출하지 않도록 아래를 확인하세요. [2]
- 법인이 판매자: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을 날인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합니다.
- 법인이 구매자: 법인 명의 의무보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 날인 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방문자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대표자 불참 시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말소사항 포함 여부, 증명서 발급일 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허용 여부는 접수처에 확인해 준비합니다.
증여·상속·경매·판결로 이전할 때
이전 사유가 매매가 아니면 그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족 간 이전도 매매인지 무상 증여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는 사유별 핵심 증빙이며, 신분확인·보험·위임 관련 서류는 별도로 갖춥니다. [3]
| 이전 사유 | 준비할 증빙 |
|---|---|
| 증여 | 증여증서. 증여자 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 서류의 제출 방식도 접수처에 확인 |
| 상속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협의 관련 서류, 협의 참여자의 신분확인 자료. 상세증명서·제적등본 등 필요한 기록 범위 확인 |
| 법원 경매 | 경락결정등본 등 매각결정 자료, 대금완납증명서, 이전등록촉탁서 등 법원 발급서류 |
| 확정판결 |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등 판결 확정을 확인할 서류 |
상속은 사망자의 가족관계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접수처에서 ‘상속포기서’나 ‘상속동의서’라는 이름의 차량 상속 협의 서식을 안내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 제출자료를 따로 확인합니다. [2] [4]
증명서 종류를 고를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의 차이를 참고하되, 발급 대상자를 사망자로 지정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동명의·미성년자·차고지 등 추가 확인
- 공동명의: 지분합의서 등 공동소유 지분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불참하는 공동명의자의 신분확인·위임 서류도 확인합니다. [1]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정대리인 확인자료가 추가됩니다. [1]
- 외국인·재외국민: 체류자격에 맞는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사실증명 등 주소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4]
- 차고지 증명·신고 대상: 제주도 등록 차량이나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차·특수차는 차고지 관련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제외 여부부터 확인하고, 해당하면 토지대장·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한 증빙을 준비합니다. [2]
- 번호판 변경: 기존 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해 방문 접수합니다. [4]
이전등록 신청 기한
| 이전 사유 | 신청 기한 |
|---|---|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그 밖의 사유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매매는 잔금지급일을 확인하고 양도증명서의 날짜와 지급 증빙을 맞춰 둡니다. 상속의 현재 기한은 2013년 12월 19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오래된 미이전 차량은 접수처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자동차365는 조건에 맞는 당사자 간 매매 이전의 온라인 신청을 제공합니다. 보험 가입을 마친 뒤 신청·동의·심사·납부·수령 절차를 진행합니다. 접수는 24시간 가능하지만 처리 완료는 평일 09:00~18:00, 이전등록비 납부는 당일 17시까지로 안내됩니다. 접수만으로 이전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증여·상속, 공동명의, 법인·사업자용 차량, 영업용 등록 이력, 압류·저당, 세금·공채 감면 등은 온라인 제한 대상입니다. 승합차나 2.5톤 미만 화물차를 차종만으로 일괄 제외하지 말고, 자동차365의 신청 가능 대상과 유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4]
방문 전부터 접수까지 준비 순서
- 차량 상태와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압류·저당과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남아 있다면 해제 필요 여부를 등록관청에 문의합니다. 차고지 신고 대상·사업용 차량 등은 사용본거지 관할 접수가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1] [2]
- 방문자를 정한 뒤 서류를 받습니다.
위 방문 여부별 표에서 해당 행을 선택합니다. 구매자 혼자 간다면 판매자에게 받을 양도증명서·매도용 증명서의 원본, 서명·날인과 구매자 정보를 미리 대조합니다.
- 구매자 명의 보험과 주행거리를 준비합니다.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산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제출할 가입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신청서에 적을 차량 총주행거리도 확인해 둡니다. [1]
- 등록 비용과 납부수단을 확인합니다.
취득세·공채·인지·증지 비용을 준비하고 번호판을 바꾸면 발급 비용도 확인합니다. 차종·용도·지역·감면 여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4]
- 서류 접수 후 등록 완료를 확인합니다.
접수처 안내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고 새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와 차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심사·납부 이후 완료 상태와 등록증 발급까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