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구매자 방문 여부별 필요서류

양도인은 판매자, 양수인은 구매자를 뜻합니다. 아래는 개인 간 매매의 방문 접수 기준입니다. 모든 경우에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준비하고, 구매자 명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전산으로 확인되면 가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방문 상황판매자 준비구매자·대리인 준비
판매자·구매자 모두 방문신분증, 자동차등록증구매자 신분증
구매자 혼자 방문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판매자가 날인·서명한 양도증명서구매자 신분증
구매자 불참·대리 신청판매자도 불참하면 바로 위 행의 서류, 참석하면 신분증·자동차등록증구매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 신분확인 자료, 대리인 신분증

판매자가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판매자 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과, 다른 사람이 구매자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구매자까지 불참할 때는 구매자의 위임 서류도 필요합니다. [3]

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증명서 작성

  1. 거래 유형에 맞는 서식을 고릅니다.

    이전등록신청서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개인 간 직접 거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는 별지 제15호, 매매업자 거래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3]

  2. 매도용 증명서에 구매자 정보를 맞춥니다.

    자동차 매도용 용도와 구매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구매자가 법인이면 법인명·주소·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인감증명서뿐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용도와 양수인 정보를 확인하세요. [3]

  3. 양도증명서의 날인·서명을 증명서에 맞춥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판매자 도장을 날인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판매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차량번호, 거래 당사자, 매매금액·날짜와 총주행거리도 확인합니다. [1]

서식은 자동차365 이전등록 안내의 신청서 항목 (새 창)이나 접수할 등록관청의 서식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을 사고팔 때

법인이 판매자인지 구매자인지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용도와 날인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개인 거래용 준비물에 신분증만 바꾸어 제출하지 않도록 아래를 확인하세요. [2]

  • 법인이 판매자: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을 날인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합니다.
  • 법인이 구매자: 법인 명의 의무보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 날인 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방문자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대표자 불참 시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말소사항 포함 여부, 증명서 발급일 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허용 여부는 접수처에 확인해 준비합니다.

증여·상속·경매·판결로 이전할 때

이전 사유가 매매가 아니면 그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족 간 이전도 매매인지 무상 증여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는 사유별 핵심 증빙이며, 신분확인·보험·위임 관련 서류는 별도로 갖춥니다. [3]

이전 사유준비할 증빙
증여증여증서. 증여자 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 서류의 제출 방식도 접수처에 확인
상속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협의 관련 서류, 협의 참여자의 신분확인 자료. 상세증명서·제적등본 등 필요한 기록 범위 확인
법원 경매경락결정등본 등 매각결정 자료, 대금완납증명서, 이전등록촉탁서 등 법원 발급서류
확정판결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등 판결 확정을 확인할 서류

상속은 사망자의 가족관계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접수처에서 ‘상속포기서’나 ‘상속동의서’라는 이름의 차량 상속 협의 서식을 안내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 제출자료를 따로 확인합니다. [2] [4]

증명서 종류를 고를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의 차이를 참고하되, 발급 대상자를 사망자로 지정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동명의·미성년자·차고지 등 추가 확인

  • 공동명의: 지분합의서 등 공동소유 지분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불참하는 공동명의자의 신분확인·위임 서류도 확인합니다. [1]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정대리인 확인자료가 추가됩니다. [1]
  • 외국인·재외국민: 체류자격에 맞는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사실증명 등 주소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4]
  • 차고지 증명·신고 대상: 제주도 등록 차량이나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차·특수차는 차고지 관련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제외 여부부터 확인하고, 해당하면 토지대장·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한 증빙을 준비합니다. [2]
  • 번호판 변경: 기존 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해 방문 접수합니다. [4]

이전등록 신청 기한

이전 사유신청 기한
매매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매매는 잔금지급일을 확인하고 양도증명서의 날짜와 지급 증빙을 맞춰 둡니다. 상속의 현재 기한은 2013년 12월 19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오래된 미이전 차량은 접수처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자동차365는 조건에 맞는 당사자 간 매매 이전의 온라인 신청을 제공합니다. 보험 가입을 마친 뒤 신청·동의·심사·납부·수령 절차를 진행합니다. 접수는 24시간 가능하지만 처리 완료는 평일 09:00~18:00, 이전등록비 납부는 당일 17시까지로 안내됩니다. 접수만으로 이전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증여·상속, 공동명의, 법인·사업자용 차량, 영업용 등록 이력, 압류·저당, 세금·공채 감면 등은 온라인 제한 대상입니다. 승합차나 2.5톤 미만 화물차를 차종만으로 일괄 제외하지 말고, 자동차365의 신청 가능 대상과 유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4]

자동차365 신청 조건·서식 확인 (새 창)

방문 전부터 접수까지 준비 순서

  1. 차량 상태와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압류·저당과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남아 있다면 해제 필요 여부를 등록관청에 문의합니다. 차고지 신고 대상·사업용 차량 등은 사용본거지 관할 접수가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1] [2]

  2. 방문자를 정한 뒤 서류를 받습니다.

    위 방문 여부별 표에서 해당 행을 선택합니다. 구매자 혼자 간다면 판매자에게 받을 양도증명서·매도용 증명서의 원본, 서명·날인과 구매자 정보를 미리 대조합니다.

  3. 구매자 명의 보험과 주행거리를 준비합니다.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산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제출할 가입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신청서에 적을 차량 총주행거리도 확인해 둡니다. [1]

  4. 등록 비용과 납부수단을 확인합니다.

    취득세·공채·인지·증지 비용을 준비하고 번호판을 바꾸면 발급 비용도 확인합니다. 차종·용도·지역·감면 여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4]

  5. 서류 접수 후 등록 완료를 확인합니다.

    접수처 안내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고 새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와 차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심사·납부 이후 완료 상태와 등록증 발급까지 확인합니다.